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심지어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정의와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커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 구금
-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전 부과
스토킹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거나
- 주거지, 학교,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커 신고방법 3가지
스토킹 피해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플러스 친구에서 ‘1366’을 검색해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무료 법률 서비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토커로부터의 연락은 저장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커 신고방법 3가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