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제금과 면제 재산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2025년 회생파산 최저생계비 알아보고,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생계 보장과 채무 해결을 더욱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복지 제도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저 생계비 산정에, 개인파산에서는 면제 재산 기준에 적용됩니다.
2025년 회생파산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 최저 생계비 |
---|---|
1인 가구 | 1,435,208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인 가구 | 3,005,212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2,000,000원 – 1,435,208원 = 564,792원 월 약 56만 원의 변제금을 책정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제 재산 기준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면제 재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40% = 1,463,466원
- 6개월 생계비: 1,463,466원 × 6 = 8,780,796원
따라서 면제 재산으로 약 8,780,796원이 인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저 생계비 적용: 2025년 기준으로 신청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증가
- 추가 항목 확인: 주거비, 의료비 등 생계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상세히 검토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
결론
2025년 회생파산 최저생계비 면제 재산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변제금과 면제 재산을 효율적으로 계산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