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절차에서 필수적인 파산 관재인 비용(예납금)과 관련 서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 파산 관재인 비용(예납금)이란?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을 지정하며, 관재인은 자산 내역을 분석하여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파악합니다. 이 관재인 수수료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예납금’이라 부릅니다.
예납금 금액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범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지정된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납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예납금 일부를 면제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기본 신상 정보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재산 상태 파악
- 채무 증빙 서류: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 재산 목록: 보유 중인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
면담 절차와 면책 결정
제출한 서류 검토 후에는 채무자와 관재인 간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면담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이루어지며,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채무 상황, 소득,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일을 지정하며, 면책 결정 후 채무자는 법적 채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단, 이후 금융 거래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