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민사, 형사, 가사소송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헤어진 연인의 집요한 연락, 채권자의 독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및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나 전화 제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조건
층간소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기타 분쟁 등 본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 증거자료 준비: 상대방의 연락 기록, 위협 영상,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등 가처분 인정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기간 연장
접근금지가처분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진단서나 경찰 출동 기록 등 부속 서류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기간 연장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