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1인당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4년 기준으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을 합해 자녀 1인 기준 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하면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
상속세율 변경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율도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로 유지되지만, 상위 구간의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및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
- 비거주자: 상속 개시일 이후 9개월 이내
-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 부과
결론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개정안은 가족의 상속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세법 변경 사항을 잘 파악해 상속 계획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