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중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아 법인 청산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법인파산 비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 선고 후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며, 채무 초과 상태가 입증되면 법인파산이 가능해집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개인파산 차이점
- 주체의 차이: 법인파산은 법인이 신청하고, 개인파산은 자연인이 신청합니다.
- 적용 법률: 법인파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법’이 적용됩니다.
- 면책 절차: 법인파산은 파산종결 후 바로 면책이 이루어지며, 개인파산은 별도의 면책 허가 재판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법인 자격(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채무 초과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절차
-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 채권자 목록 및 관련 서류 준비 (대차대조표, 채무자 명세서 등)
-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 파산원인 입증 서류 제출
-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 여부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후 절차 진행
- 채권자 집회 및 재산 환가, 배당, 면책 결정
- 파산종결 및 법인 해산
법인파산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채권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
- 파산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 채권자/채무자 명세서
- 임원 및 주주 명부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파산신청금액의 0.5% (최대 300만 원)
- 송달료: 약 5만 원
- 변호사 비용: 약 100만 원 ~ 300만 원
- 법원 관리비용: 약 400만 원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 원일 경우 전체 법인파산 비용 약 505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파산 비용, 절차,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