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 산정이 달라져, 채무자의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피부양자 조건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동일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별거 중인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별거 사유와 주거상황을 소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만, 별거 시에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득이한 부양 사유가 요구됩니다.
-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노동 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본적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단, 20세 이상의 자녀나 65세 미만의 부모일지라도 장애로 인해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시 주의사항
성인 자녀나 배우자는 중증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주어진 기준을 잘 이해하고 부양가족을 정확히 산정하여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