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 방법 (법원 소송구조제도 신청 방법)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들이 회생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때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개인회생 개인회생 무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신청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 서류

소송구조 대상자

법원 소송구조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 개인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개인 (단, 60세 이상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필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

준비 서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타 해당 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송구조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단, 법정 비용은 본인 부담)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최대 30만 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

지원 변호사는 사전 상담부터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및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 재판기일 안내 등 절차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송구조 이용 절차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구조 신청: 신청자는 소송구조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된 변호사를 배정받습니다.
  2. 지정 변호사 배정: 배정된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소송구조 결정: 재판부에서 조건 검토 후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며, 지정 변호사가 대리를 진행합니다.
  4. 송달료 신청: 송달료 지원 신청은 변호사 없이 직접 가능하며, 전용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법원 소송구조 창구 전화번호

소송구조 창구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위치하며, 전화 및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주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전화: 02-53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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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무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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