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짧을수록 추후 대출 등의 금융활동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조건,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변제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야 하는 기간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정됩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입니다 (2018년 개정 이전에는 5년).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채무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의 경우
  •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채무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능한 경우

  •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실제 사례로는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원금 전부 변제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변제 기간 단축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에 위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조건 사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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