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은 채무자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개시결정문과 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 방법
- 서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재산 및 수입 조사: 법원의 요구에 따라 서류 제출 및 면담 진행
- 개시 결정: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 시 개시결정문 발급
개인회생 절차 주요 단계
- 금지명령: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방지
- 재산 및 수입 조사: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 평가
- 개시결정문 발급: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 시작
- 변제계획안 이행: 정해진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
개인회생 신청서 샘플
항목 | 내용 |
---|---|
채무자 | 김창민 (서울시 송파구 00동, 010-5145-9999) |
채권자 | 김우성 (강북구 OO동, 채권액 5억원) |
재산 | 부동산: 아파트(시가 10억원), 담보대출 5억원 자동차: 그랜저(시가 2천만원) 예금: 100만원 |
수입 | 회사원 – 월급 600만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 후 해야 할 일
- 가상계좌에 금액 입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
- 법원 출석: 채권자집회 참여 및 변제계획안 검토
- 채무 상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이행
- 면책: 모든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결론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