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 그리고 자격,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빚에 대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기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가능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7가지
- 지급불능 상태일 것: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일 것: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변제할 여유가 없을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소득자가 아닐 것: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경우 파산 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과거 동일한 사유로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면책 후 법정 기간 경과: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파산 신청 시점에서 최소 5~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작성, 도박 등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파산 신청 요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절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법적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출석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